이 규칙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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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가.검사 신청의 접수 및 처리절차
나.검사 수수료 및 납부 방법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원장은 제1항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원장은 제3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검사기관의 기관명ㆍ대표자ㆍ주소
2.검사기관의 지정번호ㆍ지정연월일
⑤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인력, 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기술인력 및 장비
2.검사기관의 기관명ㆍ대표자ㆍ주소
⑥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별지 제4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원장은 그 변경 사항을 검토하여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에 변경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내줘야 한다.
⑧원장은 제7항에 따라 변경신고된 사항이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장비 요건 내용 | 수량 가. 빛공해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빛공해를 측정할 수 있는 다음의 장비 1) 조도계 2) 점휘도계 3) 면휘도계 4) 삼각대 5) 분석컴퓨터 나. 측정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2. 기술인력 요건 비고 내용 | 인원 가.…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0. 5. 26.> (앞쪽) 제 호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주 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0. 5. 26.>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신고인 | 기관명 대표자 | 생년월일 전화번호 | 팩스번호 주소 변경 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