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가.검사 신청의 접수 및 처리절차
나.검사 수수료 및 납부 방법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원장은 제1항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원장은 제3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검사기관의 기관명ㆍ대표자ㆍ주소
2.검사기관의 지정번호ㆍ지정연월일
⑤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인력, 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기술인력 및 장비
2.검사기관의 기관명ㆍ대표자ㆍ주소
⑥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별지 제4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원장은 그 변경 사항을 검토하여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에 변경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내줘야 한다.
⑧원장은 제7항에 따라 변경신고된 사항이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