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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12조 ·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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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등)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가.검사 신청의 접수 및 처리절차
나.검사 수수료 및 납부 방법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원장은 제3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검사기관의 기관명ㆍ대표자ㆍ주소
2.검사기관의 지정번호ㆍ지정연월일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인력, 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기술인력 및 장비
2.검사기관의 기관명ㆍ대표자ㆍ주소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별지 제4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항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원장은 그 변경 사항을 검토하여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에 변경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내줘야 한다.
원장은 제7항에 따라 변경신고된 사항이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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