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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 ·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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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빛공해의 현황 및 향후 전망에 관한 사항
2.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3.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4.빛공해에 관한 교육ㆍ홍보 대책
5.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 방안
6.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7.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제2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제2항제6호에 따른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비용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추진실적을 서면 또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하여 확인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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