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법 제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
2.「자연환경 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현황
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 현황
4.「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ㆍ습지주변관리지역 지정 현황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 통보 현황
5.그 밖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