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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 개선명령의 조치기간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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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개선명령의 조치기간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7>
1.빛방사허용기준의 위반내용
2.조치기간
3.개선명령 이행의 보고시기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기간은 조명기구의 개선 또는 교체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로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기간 내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기간의 연장신청은 제1항제2호의 조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조명기구에 대한 개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현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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