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
2.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3.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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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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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8조 · 위원의 위촉 해제제9조 · 위원장의 직무제10조 · 중앙위원회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1조 · 권한의 위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