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의3조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5공포 · 2023-09-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은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실시한다.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분야스포츠인권교육인권침해교육부장관제3의3조포함되어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의 유형
2.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사항
3.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4.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와 관련된 주요 제도 및 사례
5.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은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실시한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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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은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실시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5 시행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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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