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3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5공포 · 2023-09-12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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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의 유형
2.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사항
3.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4.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와 관련된 주요 제도 및 사례
5.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은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실시한다.
③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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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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