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2 (도핑 방지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도핑 방지 교육(이하 "도핑방지교육"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실시한다.
②도핑방지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도핑방지교육은 도핑의 개념, 금지 약물 관련 정보 및 도핑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도핑방지교육은 견학ㆍ체험 활동 또는 정보ㆍ통신 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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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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