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법령 ID 011763
조문 제3조
표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유형 대통령령
공포 2023-09-12
시행 2023-09-15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의 장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는 학교의 장이 지도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국민체육진흥법 학교운동부지도자 학생선수 학교 안전관리 실적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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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학교의 장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②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는 학교의 장이 지도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4.20>
1.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
2. 학생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2의2. 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 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
3.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4. 훈련장의 안전관리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4.20>
1. 제3항 각 호의 직무수행 실적
2. 복무 태도
3.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 침해 여부
2. 조문 관계도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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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고용노동부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학교체육진흥법상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법 시행령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경기지도자 자격증 미소지자도 마찬가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고용노동부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학교체육진흥법상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법 시행령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경기지도자 자격증 미소지자도 마찬가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고용노동부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경기지도자 자격증 미소지자도 마찬가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고용노동부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경기지도자 자격증 미소지자도 마찬가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적 개최 8.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9.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0.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취…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체육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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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의 장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는 학교의 장이 지도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5 시행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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