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5공포 · 2023-09-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의 장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는 학교의 장이 지도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국민체육진흥법학교운동부지도자학생선수학교안전관리실적작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학교의 장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는 학교의 장이 지도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4.20>
1.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
2.학생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2의2. 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 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

3.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4.훈련장의 안전관리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4.20>
1.제3항 각 호의 직무수행 실적
2.복무 태도
3.학교운동부 운영 성과
4.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 침해 여부

2. 조문 관계도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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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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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의 장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는 학교의 장이 지도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5 시행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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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