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의 장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②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는 학교의 장이 지도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4.20>
1.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
2.학생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2의2. 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 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
3.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4.훈련장의 안전관리
④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4.20>
1.제3항 각 호의 직무수행 실적
2.복무 태도
3.학교운동부 운영 성과
4.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 침해 여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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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함께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 함께 인용의료법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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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고용노동부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학교체육진흥법상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법 시행령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경기지도자 자격증 미소지자도 마찬가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고용노동부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학교체육진흥법상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법 시행령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경기지도자 자격증 미소지자도 마찬가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고용노동부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경기지도자 자격증 미소지자도 마찬가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고용노동부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경기지도자 자격증 미소지자도 마찬가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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