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5공포 · 2023-09-12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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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교의 장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의 장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②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는 학교의 장이 지도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4.20>
1.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
2.학생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2의2. 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 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

3.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4.훈련장의 안전관리
④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4.20>
1.제3항 각 호의 직무수행 실적
2.복무 태도
3.학교운동부 운영 성과
4.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 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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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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