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6조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5공포 · 2023-09-12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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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③부위원장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1.「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교육 및 체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의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4.그 밖에 학교체육에 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위원장과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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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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