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중앙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중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중앙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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