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시정조치)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농가 또는 계열화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 조항의 삽입 또는 삭제, 비용의 지급, 부당한 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위법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15>
②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