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7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계열화사업자가 제5조의6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계약농가 등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산정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ㆍ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납세자의 인적 사항
2.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5조의4에 따른 폐업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⑤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부과ㆍ징수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축산계열화법 제5조의7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의7제1항조문 인용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의7제1항조문 인용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의7제1항조문 인용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의7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축산계열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의2 ·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제5조의3 · 계열화사업의 등록제5조의4 · 변경신고제5조의5 · 결격사유제5조의6 · 등록 취소 등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5조의7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지금 보는 조문
제5조의8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제5조의9 ·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6조 · 신의성실의 원칙제7조 · 계약서의 작성 등제7조의2 · 가축사육실적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