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의2조 (기획조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7, 2014.5.28>

조문 요약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기획조정관위원회원자력안전소관총괄계획협력원자력안전규제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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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안전소통담당관 및 혁신행정데이터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3.30, 2020.2.25, 2021.3.8, 2021.12.14, 2023.8.30>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20.2.25, 2021.3.8, 2025.2.25>
1.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점검ㆍ관리
3.원자력안전규제 관련 정책조정회의 운영ㆍ지원
4.성과관리에 관한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점검
5.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의 점검 및 실적평가
6.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7.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7의2.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7의3.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계획 수립 및 운용, 결산, 성과관리 및 평가

7의4.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여유자금 관리 및 운용

8.성과계획 및 재정사업자율평가에 관한 사항
9.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10.삭제 <2020.2.25>
11.삭제 <2020.2.25>
12.삭제 <2020.2.25>
13.삭제 <2020.2.25>
14.삭제 <2020.2.25>
15.삭제 <2020.2.25>
16.삭제 <2020.2.25>
17.삭제 <2020.2.25>
18.삭제 <2020.2.25>
19.삭제 <2020.2.25>
20.삭제 <2020.2.25>
21.삭제 <2020.2.25>
22.원자력안전 연감 및 연차보고서 발간

22의2. 위원회 회의 운영 지원

22의3.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

22의4. 삭제 <2025.2.25>

22의5. 삭제 <2025.2.25>

22의6. 위원회 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 추진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

23.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위원회 소관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원자력안전 관련 내부 국제협력 업무의 종합ㆍ조정
3.원자력안전 관련 국가보고서의 작성 총괄
4.위원회 소관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위원회 소관 다자ㆍ양자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국제원자력안전규제자협의회를 통한 협력에 관한 사항
7.한ㆍ중ㆍ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를 통한 협력에 관한 사항
8.원자력안전 관련 국가간 기술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회의ㆍ국제행사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소통 계획의 수립ㆍ시행
2.원자력안전 관련 대국민 홍보ㆍ소통
3.위원회의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4.원자력안전 관련 대외 기관과의 홍보 협력
5.원자력안전 관련 홍보물 제작ㆍ확산 및 해외 홍보의 지원
6.위원회 내 정책홍보평가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7.언론 취재지원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ㆍ협조
8.인터뷰, 기고, 방송 출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ㆍ협조
9.위원회 업무ㆍ정책의 대외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10.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언론 보도의 분석 및 대응
12.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13.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및 대국민 정보 제공
혁신행정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0.2.25, 2021.12.14>
1.조직ㆍ정원의 관리
2.위원회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
3.위원회 소관 정부위원회, 공공기관 및 단체의 현황 관리
4.위원회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5.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등 법제 업무 총괄
6.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7.위원회 소관 법령집의 발간
8.위원회 소관 규제개혁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9.위원회 내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10.홈페이지ㆍ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11.정보보안ㆍ개인정보 보호ㆍ정보기술 아키텍처 관리
12.원자력안전에 관한 통계의 관리
13.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4.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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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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