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자기부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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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특화어촌위원회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어촌특화사업 중 해당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총사업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특화어촌위원회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어촌특화사업 중 해당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총사업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화어촌위원회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광역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화어촌위원회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특화어촌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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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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