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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시설·토지 기부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조(시설ㆍ토지 기부신청서) 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ㆍ토지 기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의 총괄청, 같은 조 제11호의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ㆍ토지 기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의 총괄청, 같은 조 제11호의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시설·토지 기부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ㆍ토지 기부조서
    어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의 총괄청, 같은 조 제11호의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산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ㆍ토지 기부조서 2. 시설ㆍ토지 무상편입도(축척 1천분의 1) 또는 시설ㆍ토지 무상편입 확정도(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토지를 기부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시설·토지 기부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시설ㆍ토지 기부신청서를 받은 재산관리청이 해당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유ㆍ공유재산 인수증서에 시설ㆍ토지 무상편입도 또는 시설ㆍ토지 무상편입 확정도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ㆍ토지를 기부하려는 자에게 교부하고, 무상기부 사실을 해당
    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ㆍ토지 기부신청서를 받은 재산관리청이 해당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유ㆍ공유재산 인수증서에 시설ㆍ토지 무상편입도 또는 시설ㆍ토지 무상편입 확정도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ㆍ토지를 기부하려는 자에게 교부하고, 무상기부 사실을 해당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유ㆍ공유 시설 또는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제4조(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유ㆍ공유 시설 또는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호서식의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조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조서 2. 시설 또는 토지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3.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증서를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2조 ·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8조의2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어촌특화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판매ㆍ유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