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간이 공작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간이 공작물)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6.6.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그 관리ㆍ처분되는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③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각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관리ㆍ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ㆍ임대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
위임 근거 ·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할 때 미리 해당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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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닐하우스.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3 시행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