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간이 공작물))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비닐하우스.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간이 공작물공작물해양수산부장관이비닐하우스농수산물수산종자공작물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간이 공작물)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6.6.23>

1.비닐하우스
2.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3.수산종자 배양장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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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닐하우스.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3 시행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