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토지등 매각 또는 임대 대금의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게 된 채무를 말한다.
토지등 매각 또는 임대 대금의 용도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채무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어촌특화사업용도해양수산부령매각대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게 된 채무를 말한다.
②법 제23조제4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어촌특화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매각 또는 임대로 받은 대금의 운용 및 관리 비용으로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그 관리ㆍ처분되는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③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각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관리ㆍ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ㆍ임대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할 때 미리 해당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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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게 된 채무를 말한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3 시행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간이 공작물)제3조 · (시설·토지 기부신청서)제4조 ·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
제5조 · (토지등 매각 또는 임대 대금의 용도)지금 보는 조문
제5의2조 ·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제6조 · (자기부담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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