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토지등 매각 또는 임대 대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게 된 채무를 말한다.
토지등 매각 또는 임대 대금의 용도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채무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어촌특화사업용도해양수산부령매각대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게 된 채무를 말한다.
법 제23조제4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어촌특화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매각 또는 임대로 받은 대금의 운용 및 관리 비용으로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게 된 채무를 말한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3 시행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