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토지등 매각 또는 임대 대금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게 된 채무를 말한다.
②법 제23조제4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어촌특화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매각 또는 임대로 받은 대금의 운용 및 관리 비용으로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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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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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간이 공작물)제3조 · (시설·토지 기부신청서)제4조 ·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
제5조 · (토지등 매각 또는 임대 대금의 용도)지금 보는 조문
제5조의2 ·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제6조 · (자기부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