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시설·토지 기부신청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산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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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ㆍ토지 기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의 총괄청, 같은 조 제11호의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산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ㆍ토지 기부조서
2.시설ㆍ토지 무상편입도(축척 1천분의 1) 또는 시설ㆍ토지 무상편입 확정도(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토지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축척 1천분의 1)
②재산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시설ㆍ토지 기부신청서를 받은 재산관리청이 해당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유ㆍ공유재산 인수증서에 시설ㆍ토지 무상편입도 또는 시설ㆍ토지 무상편입 확정도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ㆍ토지를 기부하려는 자에게 교부하고, 무상기부 사실을 해당 시설 또는 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재산관리청이 해당 시설 또는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관할 등기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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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그 관리ㆍ처분되는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③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각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관리ㆍ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ㆍ임대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할 때 미리 해당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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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산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3 시행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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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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