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약칭 어촌특화발전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3-26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41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3-26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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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행위제한 등제11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제12조 준공검사제13조 어촌특화시설의 지정ㆍ고시제14조 토지등의 관리와 처분제15조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등의 관리ㆍ처분제16조 어촌특화시설의 관리ㆍ처분 등제17조 어촌특화시설의 사용제18조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제19조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제2조 제20조 특화어촌위원회의 기능제21조 특화어촌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제22조 창립총회제23조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 신청제24조 제25조 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제26조 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제27조 특화어촌위원회의 기구제28조 특화어촌위원회의 임원제29조 특화어촌위원회의 해산제3조 어촌특화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의 고시제30조 어촌사회협약의 절차제30조의2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제31조 관광휴양사업의 수행제32조 출연금의 운용 등제32조의2 보조 및 융자제33조 사업의 위탁제34조 조례의 제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