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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1개
제1조
목적
제10조
행위제한 등
제11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제12조
준공검사
제13조
어촌특화시설의 지정ㆍ고시
제14조
토지등의 관리와 처분
제15조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등의 관리ㆍ처분
제16조
어촌특화시설의 관리ㆍ처분 등
제17조
어촌특화시설의 사용
제18조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
제19조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제2조
제20조
특화어촌위원회의 기능
제21조
특화어촌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
제22조
창립총회
제23조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24조
제25조
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
제26조
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
제27조
특화어촌위원회의 기구
제28조
특화어촌위원회의 임원
제29조
특화어촌위원회의 해산
제3조
어촌특화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의 고시
제30조
어촌사회협약의 절차
제30의2조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31조
관광휴양사업의 수행
제32조
출연금의 운용 등
제32의2조
보조 및 융자
제33조
사업의 위탁
제34조
조례의 제정
제35조
과징금
제35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제4의2조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제5조
어촌특화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5의2조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공청회
제6조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고시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제9조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제9의2조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