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약칭 어촌특화발전법 ·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3-06-28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42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2-12-27 · 시행 2023-06-28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촌의 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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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제12조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제13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제14조 토지에의 출입 등제15조 지정ㆍ결정의 의제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제17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제18조 행위제한 등제19조 환지 등제2조 정의제20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제21조 준공검사제22조 어촌특화시설의 지정제23조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제24조 어촌특화시설의 관리ㆍ처분제25조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제26조 어촌특화시설의 지정 폐지제27조 특화어촌위원회제28조 주민제안 등제28조의2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제29조 생태ㆍ환경의 보전제3조 특화어촌 지향 원칙제30조 지역 간 교류제31조 자기부담 등제32조 어촌신용조합제32조의2 보조 및 융자제33조 연계지원제34조 사업의 위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