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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LAW ·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법률 · 공포 2022-12-27 · 시행 2023-06-28
조문 4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제12조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14조
토지에의 출입 등
제15조
지정ㆍ결정의 의제
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7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18조
행위제한 등
제19조
환지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제21조
준공검사
제22조
어촌특화시설의 지정
제23조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제24조
어촌특화시설의 관리ㆍ처분
제25조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
제26조
어촌특화시설의 지정 폐지
제27조
특화어촌위원회
제28조
주민제안 등
제28의2조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제29조
생태ㆍ환경의 보전
제3조
특화어촌 지향 원칙
제30조
지역 간 교류
제31조
자기부담 등
제32조
어촌신용조합
제32의2조
보조 및 융자
제33조
연계지원
제34조
사업의 위탁
제35조
채권발행
제36조
조례의 제정
제37조
벌칙
제38조
과징금
제39조
이행강제금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0조
제5조
특화어촌의 책무
제6조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제8조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제9조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