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전자정부법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유ㆍ공유재산무상양여신청서해양수산부장관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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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유ㆍ공유 시설 또는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5호서식의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조서
2.시설 또는 토지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3.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증서를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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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그 관리ㆍ처분되는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③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각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관리ㆍ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ㆍ임대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할 때 미리 해당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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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3 시행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간이 공작물)제3조 · (시설·토지 기부신청서)
제4조 ·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토지등 매각 또는 임대 대금의 용도)제5의2조 ·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제6조 · (자기부담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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