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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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유ㆍ공유 시설 또는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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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유ㆍ공유 시설 또는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5호서식의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조서
2.시설 또는 토지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3.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증서를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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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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