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전자정부법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유ㆍ공유재산무상양여신청서해양수산부장관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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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유ㆍ공유 시설 또는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5호서식의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조서
2.시설 또는 토지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3.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증서를 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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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3 시행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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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