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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임명ㆍ변경 통보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자담당자의 임명 또는 변경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임명ㆍ변경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자담당자의 임명 또는 변경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임명ㆍ변경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7조제5항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18조제1항ㆍ제27조제5항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변경등록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변경등록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목록 변경등록서(전자문서로 된 변경등록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변경등록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목록 변경등록서(전자문서로 된 변경등록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포털 등록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4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포털 등록 서식)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요청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5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요청 서식)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공공데이터 제공의 변경ㆍ중단 통보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의 변경 또는 중단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변경ㆍ중단 통보서(전자문서로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6조(공공데이터 제공의 변경ㆍ중단 통보 서식)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의 변경 또는 중단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변경ㆍ중단 통보서(전자문서로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관리 및 제공 현황 제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을 통보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공공기관의 장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관리 및 제공 현황 제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을 통보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행정안
    제공 내역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을 통보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행정안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6.11.22>
    제8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서식)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6.11.22> 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6.11.22> 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③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결정 통지는 별지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결정 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③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결정 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결정 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9조(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 서식 등) ①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시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시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사유의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
    제1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시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사유의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의 신청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의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10조(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의 신청 서식)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의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