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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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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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기준 조문 3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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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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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 등제11조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제12조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등의 조사제13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임명요건 등제14조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제14조의2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제14조의3 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조사 등제14조의4 개선ㆍ시정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등제15조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등제16조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촉진 등제17조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 및 개선제18조 공공데이터 표준 준수 관련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제19조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 관련 교육ㆍ훈련 실시제1조의2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전자기록물의 범위제2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구성제20조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관리 등제21조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방법 등제22조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절차 등제23조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제24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제25조 사무국 등제26조 수당과 여비제27조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세칙제28조 비용의 산정기준 등제29조 권한의 위탁제3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운영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