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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4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 등
제11조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
제12조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등의 조사
제13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제14조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제14의2조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제14의3조
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조사 등
제14의4조
개선ㆍ시정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등
제15조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등
제16조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촉진 등
제17조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 및 개선
제18조
공공데이터 표준 준수 관련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
제19조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 관련 교육ㆍ훈련 실시
제1의2조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전자기록물의 범위
제2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구성
제20조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관리 등
제21조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방법 등
제22조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절차 등
제23조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제24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25조
사무국 등
제26조
수당과 여비
제27조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제28조
비용의 산정기준 등
제29조
권한의 위탁
제3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운영
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출석수당 등
제7조
전략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제8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9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