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12.16>
②임용령 제22조의4제6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임용하는 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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