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 규정 제8조 (응시연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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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경력관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교육하거나 상담하는 등의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응시연령) 전문경력관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교육하거나 상담하는 등의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년원
2.「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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