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 규정 제8조 (응시연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응시연령) 전문경력관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교육하거나 상담하는 등의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년원
2.「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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