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 규정 제13조 (지방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지방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제)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을 그 직무내용이 동일하고 해당 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의 직위군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직위(하위 직위군의 전문경력관직위를 포함한다)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지방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전문경력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응시연령제9조 · 시험실시기관제10조 · 시험공고제11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제12조 · 출제수준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3조 · 지방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제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시보임용제15조 · 응시수수료제16조 · 시험령의 적용제17조 · 전직제18조 · 전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