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 규정 제9조 (시험실시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경력관 가군의 채용시험은 소속 장관이 실시하고, 전문경력관 나군 및 전문경력관 다군의 채용시험은 각 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실시 전에 그 필요성,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22.12.27>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ㆍ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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