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 규정 제20조 (근무성적의 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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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7조의2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에 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7조의2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에 의할 수 있다.
②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성과평가규정(같은 규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26>
③성과평가규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경력관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 및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소속 장관이 정하는 단위 기관별로 둔다. <신설 2023.12.26>
④성과평가규정을 전문경력관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3.12.26>
1.성과평가규정 제14조제2항 전단 중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은 "직위군별ㆍ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로 본다.
2.성과평가규정 제14조제3항 중 "직급별"은 각각 "직위군별 또는 동일한 직무분야의 직위군별"로 본다.
3.성과평가규정 제18조제4항 중 "직급별 또는 계급별"은 "직위군별 또는 동일한 직무분야의 직위군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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