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 규정 제21조 (임용령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경력관 임용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용령을 적용한다. 다만, 임용령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2조의3,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제40조, 제42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9조의3, 제58조 및 제5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5, 2024.12.24, 2025.7.7>
②제1항에 따라 임용령을 전문경력관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9.25>
1.삭제<2024.12.24>
2.임용령 제24조제1항 후단 중 "임용예정 직급"은 "임용예정 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
3.임용령 제25조제2항제2호 중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은 "퇴직 당시의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이 동일한 전문경력관직위(하위 직위군의 전문경력관직위를 포함한다)"로 본다.
4.임용령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직렬별"은 "동일한 직무 분야 및 직위군별"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규정된 정원이 적은 직렬의 공무원"은 "전문경력관"으로, "직렬별"은 "동일한 직무 분야 및 직위군별"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전문경력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