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 규정 제18조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경력관을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9.25>
1.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전문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3.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문경력관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분야가 동일한 전문경력관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②임용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전문경력관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나야 제1항에 따른 전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9.25>
1.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7년
2.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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