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 규정 제18조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경력관을 전보할 수 있다.
전보전문경력관장관이소속직무분야임용권자직위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경력관을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9.25>
1.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전문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3.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문경력관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분야가 동일한 전문경력관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전문경력관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나야 제1항에 따른 전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9.25>
1.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7년
2.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5년

2. 조문 관계도

전문경력관 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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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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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경력관 규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경력관을 전보할 수 있다.

전문경력관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전문경력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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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