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 규칙 제20조 (근무성적의 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2공포 · 2013-12-10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은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정"이라 한다)에 의한다.
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평정규칙(같은 규칙 제2조, 제9조의4 및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평정의 평정 단위 및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전문경력관 규칙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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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경력관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2 시행된 전문경력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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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