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2-02-22 · 시행일 2022-02-22 · 소관 대법원 · 총 4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2-02-22 · 시행 2022-02-22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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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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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4급 공무원의 목표설정 절차제11조 주요업무계획서 작성 및 제출 등제12조 목표의 전환 및 승계제13조 단위목표의 1차 평가제14조 단위목표의 2차 평가 및 개인별 목표관리총점표 작성제15조 목표관리총점명부 작성제16조 평가의견서 작성제17조 단위목표평가서 등의 관리 및 송부제18조 승진ㆍ전보 시 평가제19조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근무성적평정서 본인기재사항제21조 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제22조 종합평정점 산출 및 종합평정의견 기재제23조 평정자 순위명부 작성제24조 근무성적평정결과의 제출 및 확인자의 확인제25조 전보의 경우 평정제26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등제27조 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 등제28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제29조 이의신청 및 심사제3조 공정한 평정 및 비밀누설 금지제30조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불복제31조 평정결과의 공개 등에 따른 유의사항제32조 경력평정제33조 경력평정표 부본의 송부 등제34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제35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방법제36조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조정 보고
제37조 ~ 제9조 (1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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