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9>
②영 제42조의7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2.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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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신속처리신청서 등제7조의2 · 일괄처리신청서제8조 · 임시허가신청서 등제9조 ·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제10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법령정비 요청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