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인턴제도 운영지침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교육과정의 편성 및 이수에 관한 사항
2.강좌 개설 및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
3.연수업체의 선정기준 및 협약에 관한 사항
4.현장실습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
5.현장실습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②영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직무부여 기준에 관한 사항
2.근로기준에 관한 사항
3.현장실습생의 준수사항
4.현장실습생 선발에 관한 사항
5.현장실습 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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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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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인턴제도 운영지침의 내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원 신청제4조 ·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제5조 · 품질인증의 신청 등제6조 ·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제7조 · 신속처리신청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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