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1공포 · 2022-12-09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전자정부법인증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품질인증기관지정기준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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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영 별표 1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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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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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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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1 시행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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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