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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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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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시제품 제작을 위한 비용 2.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수출을 위한 비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에 관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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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1 시행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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