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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원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3조(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원 신청)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유망 기술ㆍ서비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품질인증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품질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통신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품질인증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구현된 제품 등 시료 2.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설명서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심사결과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조문 원문
    제6조(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별지 제7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7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내용서
    제6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별지 제7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내용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3. 해당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별지 제7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내용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3. 해당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속처리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17>
    제7조(신속처리신청서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17> ②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신속처리 결과통지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17>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일괄처리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의2(일괄처리신청서)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임시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임시허가신청서 등)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6항에 따른 임시허가증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 ① 영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2조의4제5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2조의4제5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청서 등) ① 영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2조의4제5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9>
    제11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등) ① 영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9> ② 영 제42조의7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2.12.9>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2조의7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2.12.9>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9> ② 영 제42조의7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2.12.9>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법령정비 요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2조의7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① 영 제42조의7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2조의7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법령정비 요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령정비 요청서 등) ① 영 제42조의7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2조의7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2조의7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