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원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시제품 제작 또는 수출과 관련된 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역을 포함한다)
2.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절차 및 지원결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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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융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인턴제도 운영지침의 내용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원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제5조 · 품질인증의 신청 등제6조 ·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제7조 · 신속처리신청서 등제7조의2 · 일괄처리신청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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