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별지 제7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내용서
2.별지 제8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3.해당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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