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교육감은 지역 여건, 학교 및 학원 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별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교육감학교선행교육선행학습방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학교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교육감은 지역 여건, 학교 및 학원 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별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시ㆍ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학교의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학교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교육감이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③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교육감은 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⑤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그 밖에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교육감은 지역 여건, 학교 및 학원 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별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