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정한 교육목표와 내용에 맞게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공정하게 학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행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ㆍ시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분석ㆍ교육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방자치단체책무내용행정적ㆍ재정적법적ㆍ제도적교육목표와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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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정한 교육목표와 내용에 맞게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공정하게 학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행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ㆍ시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분석ㆍ교육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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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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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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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정한 교육목표와 내용에 맞게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공정하게 학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행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ㆍ시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분석ㆍ교육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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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