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이의신청) 교육관련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변경명령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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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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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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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