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학등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고등교육법대학등영향평입학전형연도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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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등(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대학등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ㆍ운영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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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등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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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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