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적용의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적용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3.26>
1.「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2.「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3.국가교육과정과 시ㆍ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ㆍ예술 교과(군), 기술ㆍ가정 교과(군), 실과ㆍ제2외국어ㆍ한문ㆍ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
4.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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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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