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적용의 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적용의 배제영재교육 진흥법초ㆍ중등교육법교과영재교육실과ㆍ제2외국어ㆍ한문ㆍ교양국가교육과정과시ㆍ도교육과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적용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3.26>
1.「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2.「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3.국가교육과정과 시ㆍ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ㆍ예술 교과(군), 기술ㆍ가정 교과(군), 실과ㆍ제2외국어ㆍ한문ㆍ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
4.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