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국가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③교육과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교육부장관은 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⑤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교육부 또는 시ㆍ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2.교육과정, 학습이론 및 대학 입학전형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학부모,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그 밖에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교육정상화법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공교육정상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