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교육과정위원회교육부장관선행교육소속교육부장관이국립학교선행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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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국가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③교육과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교육부장관은 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⑤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교육부 또는 시ㆍ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2.교육과정, 학습이론 및 대학 입학전형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학부모,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그 밖에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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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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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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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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