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 (학교의 장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학부모ㆍ학생ㆍ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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