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9조 (학교의 입학전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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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법이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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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법이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맞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2.각종 인증시험 성적
3.각종 자격증
4.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학교의 장은 제4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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