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특별검사 등의 구속기간 및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②지방법원판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항에 따른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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