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법무부 차관
2.법원행정처 차장
3.대한변호사협회장
4.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⑤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추천위원회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⑦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⑧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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