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0공포 · 2022-05-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원회특별검사위원장이후보자위원장국회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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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법무부 차관
2.법원행정처 차장
3.대한변호사협회장
4.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추천위원회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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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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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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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0 시행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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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