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0공포 · 2022-05-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담당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한 자를 소환ㆍ조사할 수 없다.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형사소송법검찰청법군사법원법담당사건특별검사관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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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3조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 추천서에 기재된 사건(이하 "담당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제8조의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담당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한 자를 소환ㆍ조사할 수 없다.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담당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5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검사가 특정 검사 및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제5항 본문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2.5.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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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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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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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담당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한 자를 소환ㆍ조사할 수 없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0 시행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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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