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 (구속기간에의 산입)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0공포 · 2022-05-0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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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피의자가 제8조의2에 따라 적용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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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4(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8조의2에 따라 적용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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